임시주주총회(26.10.08) 기준일 설정 공지 작성자 정보 클레버 작성 작성일 2026.09.01 16:24 컨텐츠 정보 54 조회 목록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6년 09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3주식회사 클레버 대표이사 정종홍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관련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