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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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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12-12 14:37

본문

10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12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3

주식회사 클레버 대표이사 정종홍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