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1-12-09 15:19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3 주식회사 클레버 대표이사 사장 정종홍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목록 답변 이전글기준일 설정 공고 22.08.04 다음글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