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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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8회 작성일 20-10-30 14:33본문
제3차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대상자 : 우리사주조합)
3.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60,000원
5. 신주의 발행총액 : 1,600,000,000원
6. 청약일 : 2020년 11월 5일
7. 납입기일 : 2020년 11월 16일
8. 납입은행 : 농협은행 율량지점
9.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주식회사 클레버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
10. 신주발행 목적 :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11.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